NO-ACTION OPINION · 8299 비조치의견

전화금융사기대책 관련 건의

금융사기대응총괄팀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화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일반 고객의 자동화기기(CD기, ATM기)를 통한 금융거래(계좌이체 및 출금)에 있어서도 불편을 초래

* 例 1) 1년 이상 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은 1일 이체 한도가 7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은행지점을 직접 내방하여야 함

例 2) 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본인 계좌로 타인이 이체한 자금(300만원)을 ATM기기를 통해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연인출제도(30분)로 인해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 (건의사항) 일반 고객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전화금융 사기대책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

i) 1년 이상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에 대한 이체한도 규제 완화

→ 내방 없이 이체한도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체한도를 폐지

ii) 100만원 이상 이체계좌의 지연인출제 규제 완화

→ 고객이 선택적으로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연인출제를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두 제도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완화 또는 폐지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확대가 우려됨

□ 고객이 내방하지 않고 이체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및 금융이용자의 불편 해소 측면에서 추가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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