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화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일반 고객의 자동화기기(CD기, ATM기)를 통한 금융거래(계좌이체 및 출금)에 있어서도 불편을 초래 * 例 1) 1년 이상 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은 1일 이체 한도가 7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은행지점을 직접 내방하여야 함 例 2) 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본인 계좌로 타인이 이체한 자금(300만원)을 ATM기기를 통해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연인출제도(30분)로 인해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건의사항) 일반 고객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전화금융 사기대책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 i) 1년 이상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에 대한 이체한도 규제 완화 → 내방 없이 이체한도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체한도를 폐지 ii) 100만원 이상 이체계좌의 지연인출제 규제 완화 → 고객이 선택적으로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연인출제를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두 제도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완화 또는 폐지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확대가 우려됨
□고객이 내방하지 않고 이체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및 금융이용자의 불편 해소 측면에서 추가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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