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99 비조치의견

전화금융사기대책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화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일반 고객의 자동화기기(CD기, ATM기)를 통한 금융거래(계좌이체 및 출금)에 있어서도 불편을 초래 * 例 1) 1년 이상 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은 1일 이체 한도가 7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은행지점을 직접 내방하여야 함 例 2) 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본인 계좌로 타인이 이체한 자금(300만원)을 ATM기기를 통해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연인출제도(30분)로 인해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건의사항) 일반 고객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전화금융 사기대책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 i) 1년 이상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에 대한 이체한도 규제 완화 → 내방 없이 이체한도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체한도를 폐지 ii) 100만원 이상 이체계좌의 지연인출제 규제 완화 → 고객이 선택적으로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연인출제를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두 제도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완화 또는 폐지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확대가 우려됨

고객이 내방하지 않고 이체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및 금융이용자의 불편 해소 측면에서 추가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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