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이용 안정성 확보
금융위원회 · 2018-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인원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현금 입출납을 위해 법인 모계좌에 연동된 가상계좌를 이용 중
ㅇ 코인원은 고객의 실명,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철저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고객에 한해 1개의 입출금용 가상계좌를 부여하지만 해당 가상계좌에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금이 입금 될 경우 ‘지급정지’가 발생함
ㅇ ‘지급정지’가 발생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 서비스의 이용 자체를 거부받고,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당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기피해금임에도 불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보상하고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등의 금전적·영업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건의내용) 가상계좌와 관련하여 사기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지는 방안 등의 구체적인 문제해결원칙을 구성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지급정지건 등의 경우 은행에서 가상계좌 이용을 거부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에서 은행에 가하는 가상계좌 관련 불이익을 완화할 것을 건의
판단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하여야 하므로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에 피해금이 송금·이체되는 경우 동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하여야 함
- 다만, ‘18.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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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