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02
비조치의견
DSR 산출시 인정소득 소득제한 완화
가계신용분석팀 · 2018-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특성상 증빙소득 또는 신고소득 관련 증빙자료의 징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스크래핑을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 받고 있어 DSR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은 5천만원으로 제한이 됨.
ㅇ 따라서 실제 소득 대비 DSR이 높게 산정되어 高 DSR 비중이 과다하게 되면서 기존은행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음
□ (건의사항) 건강보험 스크래핑을 통해 산정한 급여소득자의 소득을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해제 또는 완화 요청
ㅇ 향후, 포트폴리오 규제시 비대면대출 특성을 감안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ㅇ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판단 이유
2018.10.18일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따르면 은행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소득 산정시 기존에 적용하던 최대 5천만원 한도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은행연합회는 10.30일 동 내용을 "여신심사 선진화 모범규준"에 반영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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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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