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02 비조치의견

DSR 산출시 인정소득 소득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8-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특성상 증빙소득 또는 신고소득 관련 증빙자료의 징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스크래핑을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 받고 있어 DSR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은 5천만원으로 제한이 됨.

따라서 실제 소득 대비 DSR이 높게 산정되어 高 DSR 비중이 과다하게 되면서 기존은행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음

(건의사항) 건강보험 스크래핑을 통해 산정한 급여소득자의 소득을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해제 또는 완화 요청

향후, 포트폴리오 규제시 비대면대출 특성을 감안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판단 이유

2018.10.18일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따르면 은행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소득 산정시 기존에 적용하던 최대 5천만원 한도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은행연합회는 10.30일 동 내용을 "여신심사 선진화 모범규준"에 반영하였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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