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01 비조치의견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중 전화금융사기명의인의 대면 창구 거래 허용

금융위원회 · 2018-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 ARS, ATM, 신규계좌개설)가 제한되고 있으며, 해당 명의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만 보유한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

ㅇ 시중은행 고객의 경우 대면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불가능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건의사항)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중 전화금융사기명의인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센터(대면 창구) 등을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2

판단 이유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하나,

□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은행거래 시도하였으나 해당 거래를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최종 종료하지 못한 고객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대면센터로 고객을 방문토록 안내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토록 하는 것은 상기부대조건에 반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2016.12.30. 법령해석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해석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법령해석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10.1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88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보칙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자가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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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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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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