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03 비조치의견

증권발행실적 보고 관련 전자공시시스템 기능 개선

증권발행제도팀 · 2018-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각종 파생결합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를 통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증권발행실적 보고는 투자자 보호는 물론 해당 증권사가 각 증권의 발행총량 등을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로 고객의 관심과 증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18년 상반기 중 9,000여 건의 공시업무가 진행되어 DART에 4,534건의 증권발행실적 보고서가 제출됨(증권사 총합, 일괄신고 추가서류 감안)

⇒ 따라서 DART의 주 이용자인 투자자와 증권사의 접근편의와 활용도 증대를 위한 기능개선이 필요한 상황

□ (건의사항)

① [일괄신고 제출기능 개선]

- 현재 증권사는 과목별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1건씩 제출하여야 하므로 1차 접수된 서류를 금감원에서 접수처리 하여야 그와 연관된 다음 추가서류를 순차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 例) 1차 서류 제출 → 금감원 접수 → 2차 서류 제출 → 금감원 접수 → 3차서류 제출

→ 증권사가 DART를 통해 복수의 과목별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증권발행 ‘회차’ 검색기능 제공]

- 고객이 파생결합증권의 세부 발행사항을 DART를 통해 검색하려 하더라도 ‘회차’ 검색기능이 없어 해당 일자의 모든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일일이 클릭하여 조회하여야 함

→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 기재되는 ‘회차’를 검색할 수 있도록 DART의 공시서류검색/회사별검색 메뉴에 기능 추가

③ [발행실적 보고자료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증권사는 DART를 통해 공시된 증권발행한도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실적과 한도를 관리하여야 하나

· DART에 공시된 자사의 발행실적 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없어 모든 발행실적 자료를 일일이 조회?확인하여야 함

→ 각 증권사가 자사의 일괄신고서 추가서류 및 발행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DATA*를 다운로드 받는 기능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조회대상 기간내 제출자료에 대한 ‘증권의 종류’, ‘증권신고서 및 추가서류 전송일’, ‘회차’, ‘모집총액’, ‘발행실적 전송일’, ‘최종배정 금액’, ‘발행분담금’ DATA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귀하의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기능 개선 등 건의하신 사항 중 일부는 신고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이 다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다수의 공시서류 제출과정에서 과실에 의한 공시의무 위반 발생 가능성 등의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개선시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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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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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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