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04 비조치의견

신축아파트에 대한 감정금액 분양가 인정

금융위원회 · 2018-10-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시 신축아파트는 KB시세 미형성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따라 대출취급을 하게 되어 감정취급 비용 및 시간부담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개선할 필요

저축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시 KB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있으나 신축아파트의 경우 KB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별도의 전문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에 따른 취급 비용과 시간적 부담으로 타 금융업권 대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개선 필요

타 금융업권은 아파트 입주를 위한 집단대출 등 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취급 하고 있음

(건의내용) 저축은행의 신축아파트에 대한 대출시 타 업권과 동일하게 KB부동산시세가 나오지 않는 입주 6개월 미만의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을 감정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9

판단 이유

은행, 보험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도 잔금대출의 담보가치를 분양가액으로 산정 가능토록 시행세칙 개정 완료(2018.10.8)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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