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04 비조치의견

신축아파트에 대한 감정금액 분양가 인정

건전경영팀 · 2018-10-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시 신축아파트는 KB시세 미형성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따라 대출취급을 하게 되어 감정취급 비용 및 시간부담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개선할 필요

ㅇ 저축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시 KB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있으나 신축아파트의 경우 KB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별도의 전문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에 따른 취급 비용과 시간적 부담으로 타 금융업권 대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개선 필요

ㅇ 타 금융업권은 아파트 입주를 위한 집단대출 등 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취급 하고 있음

□ (건의내용) 저축은행의 신축아파트에 대한 대출시 타 업권과 동일하게 KB부동산시세가 나오지 않는 입주 6개월 미만의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을 감정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9

판단 이유

은행, 보험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도 잔금대출의 담보가치를 분양가액으로 산정 가능토록 시행세칙 개정 완료(2018.10.8)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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