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05
비조치의견
PEF 변경신고 항목 간소화
펀드심사2팀 · 2018-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EF의 변경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바 있으나, 최초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전, 후의 내용과 이를 반영한 전체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금투-기업애로-20160008 ‘PEF의 보고의무 개선’
ㅇ 또한, PEF와 관련성이 적은 GP의 임원·지분현황 및 포트폴리오의 임원겸임 현황 등이 변경되더라도 모든 PEF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함 → 불필요한 중복업무 과중
ㅇ 한편, 기존의 변경신고사항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의 변경신고에 대한 전자접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 일부의 수정을 위해서는 전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
□ (건의사항)
① PEF의 변경신고 사항에서 GP 관련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GP에 대한 별도 신고로 일괄집중할 필요
②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전후의 문서만 제출하고 전체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자료는 年 1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호
판단 이유
□ 사모펀드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법령개정을 추진('18.9.27. 보도자료 참조) 중이며
ㅇ 법령개정시 해당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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