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내 여신한도 산정시 햇살론 등은 적용 배제
중소금융과 · 2018-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 동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의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 햇살론 등 서민 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동 비율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
ㅇ 영업구역내 의무비율*(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유지비율)과 관련한 인센티브가 중금리신용대출(소액신용대출 및 사잇돌2)에 대하여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인정됨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경기도 40%, 그 외의 광역시 및 도구역은 50%. 다만,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 또는 신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등은 30%
ㅇ 그러나 지역별 경제규모의 불균형으로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우량한 대출수요가 부족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영업 활성화로 영업구역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여서 영업구역내 의무비율 준수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함
ㅇ 따라서 지방소재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비율 준수를 위하여 무리한 대출을 하게 되는 등 영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영업구역내 여신한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
ㅇ 또한 저축은행은 주로 저신용 중소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중저금리 대출상품 제공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비교적 저금리인 햇살론 취급을 저축은행이 적극 취급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
□ (건의내용) 햇살론 등 아래 예시의 대출에 대하여 영업구역내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 영업구역내 여신한도 의무비율에서 적용을 배제하거나 영업구역내 의무비율 적용시 인센티브를 제공
ㅇ (예시 1)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소재 소형저축은행(자산 5천억원 이하)에 대한 햇살론, 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
ㅇ (예시 2)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한 IT 관련 대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 동 법 시행령 제8조의2
판단 이유
□ 지역내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이라는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는 엄격히 유지될 필요
ㅇ 다만, 햇살론 등 정책성 상품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18.4.26 보도자료 참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