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 동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의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 햇살론 등 서민 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동 비율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
ㅇ영업구역내 의무비율*(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유지비율)과 관련한 인센티브가 중금리신용대출(소액신용대출 및 사잇돌2)에 대하여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인정됨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경기도 40%, 그 외의 광역시 및 도구역은 50%. 다만,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 또는 신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등은 30%
ㅇ그러나 지역별 경제규모의 불균형으로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우량한 대출수요가 부족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영업 활성화로 영업구역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여서 영업구역내 의무비율 준수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함
ㅇ따라서 지방소재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비율 준수를 위하여 무리한 대출을 하게 되는 등 영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영업구역내 여신한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
ㅇ또한 저축은행은 주로 저신용 중소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중저금리 대출상품 제공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비교적 저금리인 햇살론 취급을 저축은행이 적극 취급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
□(건의내용) 햇살론 등 아래 예시의 대출에 대하여 영업구역내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 영업구역내 여신한도 의무비율에서 적용을 배제하거나 영업구역내 의무비율 적용시 인센티브를 제공
ㅇ(예시 1)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소재 소형저축은행(자산 5천억원 이하)에 대한 햇살론, 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
ㅇ(예시 2)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한 IT 관련 대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 동 법 시행령 제8조의2
판단 이유
□지역내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이라는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는 엄격히 유지될 필요
ㅇ다만, 햇살론 등 정책성 상품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18.4.26 보도자료 참고)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8-22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