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적용 개선
중소금융과 · 2018-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에서 합동발표한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18.4.26)’에 따라 ’20년 110%→ ’21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의 개선이 필요
ㅇ 저축은행은 과도한 대출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에 따른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100% 이하로 규제하되, 2019년 적용을 유예하고,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 규제 적용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안)>
예대율 =
(일반*대출 X 100%) + (고금리**대출 X 130%) - 정책자금대출
예 수 금
* 금리 20% 미만 대출, ** 금리 20% 이상 대출
ㅇ 그러나, 저축은행의 자금조달은 예수금과 자기자본으로 이루어지는 바, 자기자본을 감안하지 않은 위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각 저축은행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자금을 보유하게 되는 부작용 우려
ㅇ 이에 따라,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금액(당 저축은행의 경우 500억원 이상)은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게 되고 유가증권(주식, 펀드, 신탁 등)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야하거나 역마진을 감수하고 단기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
ㅇ 이는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준수(100%이상)규제와 연관되는데, 자기자본의 운용처 제한(현금·유가증권 보유 등)은 과잉 유동성의 가능성이 있게되어,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규제 사이에서의 이중규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예대율에 자기자본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저축은행은 과잉유동성을 회피하고 적정 유동성비율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을 잔존만기 3개월이상의 중장기 듀레이션으로 운용해야하는데, 이는 건전성 유지에 악영향 가능성.
ㅇ 금번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 증가억제, 그 중에서도 고금리 대출 억제가 핵심목적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이 고려되지 않은 예대율 규제는 규제의 목적과 무관하게 오히려 영업위축과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건의내용) 예대율 산출시 ‘자기자본’을 포함할 필요
예대율 =
(일반*대출 X 100%) + (고금리**대출 X 130%) - 정책자금대출
예 수 금 + 자기자본
※ (관련법률 및 지도사항) 금융위 보도자료(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 2018.4.26)
판단 이유
□ 정책자금대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 대출여력 확대 가능
관련 법령
5. 건전성>예대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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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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