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급보증규정 제2조 등에 따라 저축은행은 예금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보증이 가능한 바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급보증 범위를 확대할 필요
ㅇ저축은행은 지급보증규정 제2조*에 따라 예금, 부금, 적금, 저축 금액범위 안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당해 예금주를 위하여 지급보증이 가능 * 제2조(보증 범위) 채무의 지급보증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제외)?부금?적금?저축(이하 “예금 등”이라고 한다.) 금액의 범위안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당해 예금자를 위하여 행하는 지급보증
2.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예금보험공사?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급보증
ㅇ저축은행은 동 규정에 따른 제한으로 예금 등의 담보 없이는 지급보증을 활용할 수 없어 고객의 신청이 있더라도 검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유명무실한 상품으로 치부되는 실정
ㅇ지급보증의 제한으로 저축은행에서 지급보증제도가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반대출과 혼합할 경우 매우 유용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 선택 이용이 가능하여 편익을 제고 < * 고객 입장에서 지급보증 상품이 필요한 예시 >
ㅇ공사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한 건설업체는 해당공사에 대해 하자발생을 대비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 바, 저축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대출과 연계하여 하자보증*까지 한번에 처리 가능 *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의 지급보증 성격
ㅇ이렇게 되면 업체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저축은행은 비이자 수익이 발생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음
ㅇ위 예시에 따른 지급보증의 위험을 평가해 보면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이후 하자가 발생하므로 지급보증대지급은 발생하지 않으며, 준공 후 지급보증대지급이 발생하더라도 공사비대출 시 확보된 채권보전책으로 대지급금의 회수가 진행될 것이므로 지급보증에 따른 추가 위험부담은 없다고 판단됨
□(건의내용) 재무건전성이 건실한 저축은행에 한하여 예시와 같이 신용 취급이 가능한 지급보증 범위의 신설 등 지급보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
ㅇ(예 시) BIS비율이 10%이상*인 저축은행인 경우, 자기자본의 10% 범위 내에서 동일인 기준 5억원 이내 *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기준 : BIS 10%이상 (규제비율8% + 2%p)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지급보증규정 제2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의 자본금 규모, 신용평가 시스템 등을 감안할 때, 지급보증업무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운영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8-22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