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08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의 지급보증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

중소금융과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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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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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급보증규정 제2조 등에 따라 저축은행은 예금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보증이 가능한 바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급보증 범위를 확대할 필요

ㅇ 저축은행은 지급보증규정 제2조*에 따라 예금, 부금, 적금, 저축 금액범위 안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당해 예금주를 위하여 지급보증이 가능

* 제2조(보증 범위) 채무의 지급보증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제외)?부금?적금?저축(이하 “예금 등”이라고 한다.) 금액의 범위안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당해 예금자를 위하여 행하는 지급보증

2. 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예금보험공사?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급보증

ㅇ 저축은행은 동 규정에 따른 제한으로 예금 등의 담보 없이는 지급보증을 활용할 수 없어 고객의 신청이 있더라도 검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유명무실한 상품으로 치부되는 실정

ㅇ 지급보증의 제한으로 저축은행에서 지급보증제도가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반대출과 혼합할 경우 매우 유용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 선택 이용이 가능하여 편익을 제고

< * 고객 입장에서 지급보증 상품이 필요한 예시 >

ㅇ 공사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한 건설업체는 해당공사에 대해 하자발생을 대비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 바, 저축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대출과 연계하여 하자보증*까지 한번에 처리 가능

*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의 지급보증 성격

ㅇ 이렇게 되면 업체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저축은행은 비이자 수익이 발생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음

ㅇ 위 예시에 따른 지급보증의 위험을 평가해 보면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이후 하자가 발생하므로 지급보증대지급은 발생하지 않으며, 준공 후 지급보증대지급이 발생하더라도 공사비대출 시 확보된 채권보전책으로 대지급금의 회수가 진행될 것이므로 지급보증에 따른 추가 위험부담은 없다고 판단됨

□ (건의내용) 재무건전성이 건실한 저축은행에 한하여 예시와 같이 신용 취급이 가능한 지급보증 범위의 신설 등 지급보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예 시) BIS비율이 10%이상*인 저축은행인 경우, 자기자본의 10% 범위 내에서 동일인 기준 5억원 이내

*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기준 : BIS 10%이상 (규제비율8% + 2%p)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지급보증규정 제2조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의 자본금 규모, 신용평가 시스템 등을 감안할 때, 지급보증업무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운영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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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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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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