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11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인정소득 사용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에 따르면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증빙자료를 이용(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하여 DTI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증빙소득을 사용하여야 함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⑴ 국세청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⑵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⑶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 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⑷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위 조건에 부합하여 인정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⑴ 계산된 소득의 5%을 차감하고 ⑵ 환산 소득을 50백만원으로 제한하며 ⑶ 부부합산 소득을 인정하지 않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의 제9호의 다의 (3))

(문제점) 당행이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징구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서류 이미지를 전송받아 고객이 입력한 소득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수기로 체크/검증하는 아날로그 수준의 프로세스 발생이 예상되며 이는 곧 업무원가 상승으로 귀결

(건의사항)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공단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소득 산정한도(5천만원)를 제한하지 않을 것을 요청

(기대효과)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정보를 Data 형식으로 직접 수집하여 현재의 자동화된 심사프로세스에 적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지양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의 제9호의 다의 (3)

판단 이유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산출된 소득은 차주의 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 5% 차감, 최대인정한도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