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법적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 진행중인 여신의 자산건전성은 요주의 분류 조치
금융위원회 · 2018-10-29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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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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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위 규정”) 제36조에 따라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인 여신중 회수예상가액은 고정 분류를 하지만 채무자가 부당함을 사유로 소송 진행중인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할 필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와 상거래 등을 하는 제3자가 상거래 관련 불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압박 등의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담보제공한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
차주는 동 담보제공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축은행은 위 규정 제36조에 따라 차주의 여신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및 [별표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분류 :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은 고정으로 분류
또한 저축은행은 채무자가 부당함을 사유로 소송이 진행중인 차주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 발생을 사유로 차주의 여신을 불건전자산인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고 불건전자산에 대한 관리 절차를 진행
저축은행은 불건전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 차주에게도 대출 상환, 만기도래시 연장 거절 또는 대출이자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게 됨
그 결과 차주는 저축은행과 무관한 제3자의 무리한 권리침해를 입었지만 저축은행과의 정상적 대출관련 금융거래를 위하여 부당한 법적절차에 대한 해소를 위한 소송 등의 기회를 포기 또는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
따라서 연체없이 정상거래중인 경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불복소송*중인 여신은 고정에서 “요주의”로 분류하되 권리침해를 감안하여 일반 경우보다 충당금은 높게 적립할 필요 * 일부 악의있는 자는 저축은행 등 대출이 있는 차주와 상거래 등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동 차주의 대출담보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조치를 하고 차주에게 법적절차를 해소토록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악용 사례 발생
참고로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함)·가압류 설정금액이 소액(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 ‘정상’분류 허용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전문 * (개정 2017.4.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대출금중 고정의 제3항: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해당 채무자의 대출금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압류 또는 압류에 한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건의내용) 정상거래 여신으로 전액 회수예상가인 경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채무자가 부당한 접적절차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건전성을 고정에서 “요주의”분류하고 예시와 같이 충당금을 적립토록 조치
(예시 1) 건전성이 침해되었으나 정상 거래 상태에서 법절 절차 해소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건정성은 요주의 분류하되 충당율은 일반적 요주의 기준보다 높게 적용(10% 적용)
(예시 2) 건전성이 침해되었으나 법적절차 해소를 위한 소송 진행중이고 전액 회수예상가내인 점을 감안하여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분류하고 일반적 요주의 충당율을 적용(기업채권 4%, 가계채권 5% 적용)
(예시 3)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업권의 개정내용(개정 2017.4.5. 상호금융업감독규정)과 같이 요주의(정상)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하게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및 [별표7]
판단 이유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단순 심리적 압박 용도가 아닌 실제 법적분쟁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분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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