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법적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 진행중인 여신의 자산건전성은 요주의 분류 조치
중소금융과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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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위 규정”) 제36조에 따라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인 여신중 회수예상가액은 고정 분류를 하지만 채무자가 부당함을 사유로 소송 진행중인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할 필요
ㅇ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와 상거래 등을 하는 제3자가 상거래 관련 불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압박 등의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담보제공한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
ㅇ 차주는 동 담보제공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축은행은 위 규정 제36조에 따라 차주의 여신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및 [별표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분류 :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은 고정으로 분류
ㅇ 또한 저축은행은 채무자가 부당함을 사유로 소송이 진행중인 차주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 발생을 사유로 차주의 여신을 불건전자산인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고 불건전자산에 대한 관리 절차를 진행
ㅇ 저축은행은 불건전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 차주에게도 대출 상환, 만기도래시 연장 거절 또는 대출이자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게 됨
ㅇ 그 결과 차주는 저축은행과 무관한 제3자의 무리한 권리침해를 입었지만 저축은행과의 정상적 대출관련 금융거래를 위하여 부당한 법적절차에 대한 해소를 위한 소송 등의 기회를 포기 또는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
ㅇ 따라서 연체없이 정상거래중인 경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불복소송*중인 여신은 고정에서 “요주의”로 분류하되 권리침해를 감안하여 일반 경우보다 충당금은 높게 적립할 필요
* 일부 악의있는 자는 저축은행 등 대출이 있는 차주와 상거래 등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동 차주의 대출담보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조치를 하고 차주에게 법적절차를 해소토록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악용 사례 발생
ㅇ 참고로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함)·가압류 설정금액이 소액(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 ‘정상’분류 허용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전문
* (개정 2017.4.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대출금중 고정의 제3항: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해당 채무자의 대출금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압류 또는 압류에 한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건의내용) 정상거래 여신으로 전액 회수예상가인 경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채무자가 부당한 접적절차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건전성을 고정에서 “요주의”분류하고 예시와 같이 충당금을 적립토록 조치
ㅇ (예시 1) 건전성이 침해되었으나 정상 거래 상태에서 법절 절차 해소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건정성은 요주의 분류하되 충당율은 일반적 요주의 기준보다 높게 적용(10% 적용)
ㅇ (예시 2) 건전성이 침해되었으나 법적절차 해소를 위한 소송 진행중이고 전액 회수예상가내인 점을 감안하여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분류하고 일반적 요주의 충당율을 적용(기업채권 4%, 가계채권 5% 적용)
ㅇ (예시 3)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업권의 개정내용(개정 2017.4.5. 상호금융업감독규정)과 같이 요주의(정상)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하게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및 [별표7]
판단 이유
□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단순 심리적 압박 용도가 아닌 실제 법적분쟁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분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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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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