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12 비조치의견

투자상품 수시공시 사항 발생시 공시 방법 개선

자산운용과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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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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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에게 공지해야 하는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면 판매사는 본 건에 대해 운용사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하고 해당 내용을 ①영업점 객장 내 게시, ②홈페이지 게시, ③이메일 발송의 3가지 방법으로 수시공시를 하고 있음

* 투자상품의 주요한 변경 사항, 결산으로 인한 수치 업데이트 등

ㅇ 수시공시 의무 미이행 시 투자자가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지만,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여 운용사가 판매사에게 안내시 이메일을 통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중간에서 이메일이 누락되거나 담당자가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투자상품 분기자산운용보고서 사례

ㅇ 투자자 관련 정보를 판매사가 제공하면 운용사가 예탁원을 통해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발송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88조)

□ (건의사항) 투자상품 수시공시 사항 안내 프로세스를 개선

ㅇ (현행) 운용사 이메일 발송 → 판매사 이메일 수신→고객 안내

ㅇ (개선) 예탁원으로 수시 공시사항을 집중하여 고객에게 안내

- 예시 : 운용사에서 예탁원으로 공시사항 발송 → 예탁원에서 수시 공시사항 집중 → 고객 안내

ㅇ 단, 판매사도 현재와 같이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수시공시 사항 안내 게시를 통해 수시공시 사항을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안내

□ (기대효과) 수시공시 사항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빠르게 투자상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지도 : 자본시장법 제88조 및 제89조조

판단 이유

□ 현재 수시공시 방법 등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인 만큼 동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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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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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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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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