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14
비조치의견
체크카드 가입 연령 하향(현14세에서 12세로 하향)
중소금융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 중학생 입학연령은 만12~13세인데 반해, 용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체크카드 가입연령이 만14세로 제한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불편함이 존재함
ㅇ 현금의 기능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현금을 직접 갖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ㅇ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물을 준비해야하거나, 비상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 (건의내용) 체크카드를 용돈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12세 등으로 낮추어 청소년의 금융 접근성을 증진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및 카드업계는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체크카드 발급 관련 카드사 내규 개정을 통해 ‘18.하반기 중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만 12∼13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합리적인 용돈 관리 등을 위해 일일 결제한도(예 : 3만원) 및 월 결제한도(예 : 30만원 내)를 설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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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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