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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 중학생 입학연령은 만12~13세인데 반해, 용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체크카드 가입연령이 만14세로 제한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불편함이 존재함
ㅇ현금의 기능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현금을 직접 갖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ㅇ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물을 준비해야하거나, 비상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건의내용) 체크카드를 용돈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12세 등으로 낮추어 청소년의 금융 접근성을 증진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및 카드업계는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체크카드 발급 관련 카드사 내규 개정을 통해 ‘18.하반기 중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ㅇ다만, 만 12∼13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합리적인 용돈 관리 등을 위해 일일 결제한도(예 : 3만원) 및 월 결제한도(예 : 30만원 내)를 설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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