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탁업자의 사모펀드 기준가 검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건의
자산운용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개정(’15.7.6.)으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되어 기존의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단순화
- 전문투자형의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의무(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 산출·공시업무)를 면제* 받음
* 전문투자형에 대한 특례조항(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 반면, 전문투자형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은행)에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공정성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가를 확인할 의무가 신규로 부여됨(자본시장법 제238조 제5항 및 제247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문제점) 자본시장법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 산출 의무를 면제한 것에 비해 집합투자업자의 산출 의무에서 제외된 기준가에 대해 기준가 산정이 적정한지를 신탁업자가 확인하도록 한 것은 신탁업자에게 확인·검증 대상이 없어 수행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남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⑥⑦⑧항, 제249조의 8 제⑤항 및 ⑥항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8조 ⑤항 제4호,5호
□ (건의사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의 평가공정성 확인 의무 및 기준가 산정의 적정성 확인의무 면제(자본시장법 특례조항 개정)
판단 이유
□ 현행 자본시장법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 산출을 면제해준 것은 아니며,
ㅇ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기준가격 공시주기 등에 대해 예외를 부여한 것입니다.
□ 따라서, 기준가 선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하고 신탁업자에게 기준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면제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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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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