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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개정(’15.7.6.)으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되어 기존의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단순화 - 전문투자형의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의무(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 산출·공시업무)를 면제* 받음 * 전문투자형에 대한 특례조항(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 반면, 전문투자형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은행)에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공정성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가를 확인할 의무가 신규로 부여됨(자본시장법 제238조 제5항 및 제247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문제점) 자본시장법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 산출 의무를 면제한 것에 비해 집합투자업자의 산출 의무에서 제외된 기준가에 대해 기준가 산정이 적정한지를 신탁업자가 확인하도록 한 것은 신탁업자에게 확인·검증 대상이 없어 수행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남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자본시장법」 제238조 제⑥⑦⑧항, 제249조의 8 제⑤항 및 ⑥항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8조 ⑤항 제4호,5호
□(건의사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의 평가공정성 확인 의무 및 기준가 산정의 적정성 확인의무 면제(자본시장법 특례조항 개정)
판단 이유
□현행 자본시장법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 산출을 면제해준 것은 아니며,
ㅇ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기준가격 공시주기 등에 대해 예외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가 선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하고 신탁업자에게 기준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면제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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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시행령 제2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법」 제238조 제⑥⑦⑧항, 제249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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