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18 비조치의견

소액 휴면 예금의 편입 전 통보

서민금융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은 원권리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기 1개월 전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해 통지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30만원 미만의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미통보

ㅇ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권리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건의내용) 30만원 미만의 휴면예금에 대해서도 휴면예금으로 편입 전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로 개선

※ 관련 법령 및 지도

ㅇ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 41조 1항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의 사전통지 의무 대상(기준금액)은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의 존재를 조기에 인식하여 회수하는 원권리자의 이익과 금융기관의 사전통지로 인한 비용부담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필요

ㅇ 그간, 휴면예금 사전통지 대상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유도해왔으며, 일부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5만원 또는 1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하여 출연전 통지하고 있음

ㅇ 향후에도 자율적으로 통지를 강화하도록 지속 유도하고, 필요시 의무화 여부를 추가 검토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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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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