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19 비조치의견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의 편의성 제고

국제협력팀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들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은행 내방이 힘든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연장 영업* 등을 시행 중이나 한국은행에서 관리 중인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원장은 야간(오후 5시 이후~) 조회 및 지정 등록 등이 불가능

*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점포는 19시 또는 19시 30분까지 야간연장 영업중

ㅇ 이에 따라 오후 5시 이후의 야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고자하는 고객의 애로 및 고객 불편 발생

□ (건의사항) 금융서비스 소외 계층인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특화 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원장 조회 등록이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영업 시간(~오후 7시 30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

판단 이유

한국은행에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나 한국은행은 현재 18시 30분까지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18시 30분 이후에는 서면접수 후 익영업일에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시스템운영리스크 증가 등을 고려하여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업무부 외환정보팀 (02-759-57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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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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