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상담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동의 주기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 관련 상담 및 기타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개인(신용)정보 이용주기가 3개월로 짧아 고객 및 설계사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삼성생명 고객정보관리 관련]
ㅇ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업무수탁자'라 함은 당사와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 대리점 등), 보험중개사,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 및 의사, 위탁콜센터 및 고객플라자, 전산 시스템 개발·유지·보수회사, 변호사 및 법무법인, 고객안내 자료 등의 발송대행업체 등)를 말합니다.
(업무 수탁자 等의 구체적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이용목적
- 보험계약상담,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재무설계서비스, 실손의료보험 중복 확인을 위한 타사보험 가입 조회
ㅇ 수집·이용 개인(신용)정보 등의 내용
※ 동의일을 전후로 하여 당사 등이 수집·이용하는 다음의 개인(신용)정보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직업, 직장 등) 및 이를 활용한 추정정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취미, 재산·소득정보 등
- 당사, 타보험사[체신관서(우체국보험), 공제사업자 포함],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 관련정보(사고정보 포함)
ㅇ 개인(신용)정보 등의 보유·이용기간
-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개월까지
- 보유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까지
□ (건의사항) 보험관련 상담 및 재무설계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신용)정보 이용기간을 보다 늘려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
※ 관련 규정 및 법령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판단 이유
□ 귀사는 현행 3개월인 개인신용정보 이용기간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보유·이용기간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개월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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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