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20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의 광고 및 홍보 허용

자산운용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

□ 문제점

ㅇ (소비자의 알 권리 제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영업점 방문이나 창구직원 대면접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과 관련된 안내 설명서를 비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 중이며,

- 예금이나 펀드 등과 달리 특전금전신탁이라는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창구직원과의 접촉이 빈번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ㅇ (신탁 활성화 저해 요소로 작용) 비대면 거래가 불가한 상황에서 광고 및 홍보행위까지 제한되어 있어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점차 줄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탁제도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건의사항)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특전금전신탁에 대한 홍보 및 광고 허용

ㅇ 특정한 하나의 상품을 대상으로 광고 및 홍보를 하여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는 투자자의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반영해야하는 특전금전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각자 만족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홍보·광고를 허용 요청

ㅇ 특정상품이 아닌 상품구성에 대한 안내 행위

- 수탁자가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여러 상품을 구성(Line-up)하여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 및 홍보행위라기 보다, 고객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력하는 행위에 가까움

-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line-up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영업점으로 장소를 한정하여 관련 자료를 비치하거나, 금융회사 거래고객에 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특정다수에게 특정상품만을 위해 홍보행위를 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ㅇ 공모로 발행된 운용자산을 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하는 경우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모규제에 따라 발행된 운용자산을 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정작 운용자산은 광고·홍보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운용수단인 신탁에 대한 홍보행위가 금지되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게 제한됨

※ 관련 법령

ㅇ 「금융투자업규정」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 10호

판단 이유

□ 투자자의 1:1 운용지시에 따른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하여 안내 설명서의 비치 및 배포,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는 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현재도 신탁계약의 체결권유 없이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15(2))

ㅇ 아울러 금융위는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등에 대한 비대면 방식 허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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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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