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의 계약 방법(비대면 등) 다각화
자산운용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지시 자필기재 의무로 인해 사실상 비대면으로 특정금전신탁 판매가 불가한 상황
ㅇ 현행 신탁계약 체결시 또는 투자위험이 변경되는 계약 변경 시 자필기재* 의무가 필수
* 자필은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과 구분되는 행위로서 창구대면을 통한 기재를 의미
- 자필기재규정의 도입은 신탁의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 발생을 막고,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신탁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함에 도입된 제도
□ (문제점)
ㅇ 금융소비자들의 비대면 금융거래 선호현상으로 인해 대면거래만 가능한 신탁형 금융상품의 소외 우려
- 현재 금융거래는 핀테크, 온라인전용 은행 등 급격한 디지털화 추세로 인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대면(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에 익숙하며, 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비중도 매년 증가 추세
-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은행 업무가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며, 은행권 영업점의 수도 감소 추세로 인해 고객의 은행 오프라인 방문이 점차 힘들어져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선호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소액 투자자의 경우 적은 투자금으로 인해 창구직원과의 대면 상담을 꺼리는 성향이 있어, 향후 신규 유입될 소액의 젊은 투자계층은 대면거래가 필수인 신탁상품을 도외시할 가능성이 높음
ㅇ 또한, 금융관련 IT·보안기술 발달로 인해 1:1 맞춤형계약 관련 본인확인 및 투자위험 설명 등을 기술적으로 구현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전신탁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주식 , 채권 등)과 달리 비대면 거래만 가능하여 금융투자상품간 규제차익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
- 현행 법령은 “특정금전신탁이 위탁자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이의 목적 달성 방법을 오직 자필기재에 한하고 있음
- 그러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필기재 대신 본인행위 여부 확인 방법을 대체할 수 있으며,
- 투자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판매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절차와 달리 특전금전신탁은 자필기재를 의무화함으로 인해 상품간 규제차익이 발생 가능함
□ (건의사항) 기술적 보완이 가능한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한 특전금전신탁의 계약 체결 허용
ㅇ 투자자 성향분석에 기반하여 온라인상 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서 수령 및 상품의 주요 내용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특전금전신탁의 비대면 계약 체결을 허용
□ 기대효과
ㅇ (신탁업 활성화)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젊은 금융소비자들의 신탁상품 관련 신규유입이 증가하여 신탁업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음
ㅇ (소비자 효용 제고) 판매 절차 및 설명 과정이 시간·물리적인 제한이 있는 대면거래에 비해 비대면거래는 상품 설명 또는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음과 동시에 투자자에게 상품을 선택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ㅇ (사회적 비용 감소) 투자자의 은행 방문 시간 및 창구직원의 대면 상담 시간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금융회사와 투자자 모두의 거래비용(수수료 등)을 절감시킬 수 있음
※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제6항
판단 이유
□ 그간 고도의 신임관계에 기한 1대 1 계약으로서의 신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탁계약 체결 시 대면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왔으나,
ㅇ 핀테크 기술 발전 및 고객편의 등을 고려하여 신탁계약 체결 시 자필기재 의무 등에 대한 비대면 방식 허용을 검토 중
□ 향후 온라인 신탁거래를 구현한 프로그램에 대해 테스트베드를 통한 검증 후 허용여부를 결정할 예정(’18.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旣 발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