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22 비조치의견

신탁자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신탁 일부 허용

자산운용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재신탁의 제한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었으나, 부동산신탁 등 은행에서 실질적 운용이 곤란한 자산에 관해서도 재신탁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ㅇ 신탁의 재신탁을 허용하더라도 별도 계정 운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투명하게 자산이 운용될 수 있음

ㅇ 금융소비자가 은행, 증권사, 부동산신탁사 등 각각의 금융회사를 통해 신탁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금융거래 편익 측면에서 불편한 부분이 존재함

※ 일본의 경우 재신탁이 활성화 되어 있어, 사무실, 주택, 상가, 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관리신탁, 처분신탁, 대리사무와 같은 부동산관리 업무가 재신탁을 통해 분야별 전문회사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따라서, 신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신탁 허용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ㅇ 동법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

바. 신탁업인 경우에는 제47조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ㅇ 동법 시행령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 (건의사항)

ㅇ 일률적 금지 규정의 예외적 허용을 통해 부동산의 관리·처분 등 은행에서 실질적 운용이 어려운 자산은 전문회사에 재신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판단 이유

□ 신탁재산 운용의 전문화를 위해 재산유형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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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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