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22 비조치의견

신탁자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신탁 일부 허용

금융위원회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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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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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재신탁의 제한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었으나, 부동산신탁 등 은행에서 실질적 운용이 곤란한 자산에 관해서도 재신탁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신탁의 재신탁을 허용하더라도 별도 계정 운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투명하게 자산이 운용될 수 있음

금융소비자가 은행, 증권사, 부동산신탁사 등 각각의 금융회사를 통해 신탁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금융거래 편익 측면에서 불편한 부분이 존재함 ※ 일본의 경우 재신탁이 활성화 되어 있어, 사무실, 주택, 상가, 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관리신탁, 처분신탁, 대리사무와 같은 부동산관리 업무가 재신탁을 통해 분야별 전문회사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신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신탁 허용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

신탁업인 경우에는 제47조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동법 시행령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건의사항)

일률적 금지 규정의 예외적 허용을 통해 부동산의 관리·처분 등 은행에서 실질적 운용이 어려운 자산은 전문회사에 재신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판단 이유

신탁재산 운용의 전문화를 위해 재산유형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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