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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홍보 규제 완화 및 비대면 신규 허용

자산운용과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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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행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상품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있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어떤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지 불특정 다수고객을 대상으로 안내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금융거래고객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 고객은 은행에서도 특정금전신탁을 수단으로 자본시장에 거래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것이 현실임

ㅇ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투자자(위탁자)가 반드시 자필로 편입자산의 종목·위험도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가 불가함

- 또한 현재 신탁업은 창구에서의 소극적 대면영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고객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음

-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제109조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ㅇ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Ⅳ-11(1)

□ 건의사항

ㅇ 금융정보 적시 제공 및 고객 알권리 확대를 위한 홍보 규제 완화

- 투자자 알권리 보호 및 상품정보에 대한 비대칭 해소를 위해 특정금전신탁을 수단으로 ELS, ETF, 전단채 등 특정 자본시장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설명서 비치 및 배포하여 안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홍보 허용 필요

ㅇ 투자자 편의성 및 상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채널 신규 허용

- 기존 특정금전신탁 거래고객이 투자성향에 변동이 없을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하여 신탁거래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가 있음

판단 이유

ㅇ (사전설계된 신탁상품의 홍보규제 완화 : 불수용) 실질적 운용방법이 정해진 상품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문자메세지?SNS 등을 통해 거래고객에게 홍보하여 다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1:1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객의 자산운용 지시라는 신탁의 특성으로 인해 펀드에 비해 공시규제, 운용규제가 완화되어 있음

ㅇ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가입 허용 : 수용) 핀테크 기술 발전 및 고객편의 등을 고려하여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등에 대한 비대면 방식 허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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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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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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