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⑤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⑥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신탁재산에 금전이 포함된 종합재산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8.12, 2021.2.9, 2024.11.12>
1.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할 것
2.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나.위탁자로 하여금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변경내용을 확인받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해야 한다.
1) 운용대상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에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운용대상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다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종전과 동일한 수익구조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등 위험도가 동일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
⑦법 제10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란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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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비대면채널 판매 가능 여부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계약체결 가능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104⑥ 단서·금융투자업규정 §4-82③ 적용범위) Q.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비중 등으로 구체 지정하지 않는 이른바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3항에 따라 비대면(영상통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A.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3항은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지정형·비지정형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다. 위탁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지정 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서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를 갖추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설명의무를 영상통화로 이행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6항 (신탁업자의 신탁계약 체결 방식) — 본문 및 단서 -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3항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계약체결 절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명의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단서 신탁업자의 신탁계약 체결 방식과 관련하여,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면 원칙의 예외로서 영상통화 방식으로 금소법 제19조의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체결 시 태블릿 PC 활용 가부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태블릿 PC(전자펜) 활용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Q.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출력물에 자필로 기재·서명하는 절차를 대신하여, 태블릿 PC에 전자펜으로 고객이 직접 필요한 부분에 기재·서명하는 방식이 적법한가? A. 가능하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의 자필 기재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대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 2. 신탁업자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할 것 3. 위탁자(고객)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태블릿 PC 화면에 직접 전자펜으로 기재할 것 근거 논리 - 시행령 제104조 제6항은 위탁자가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요구할 뿐, 자필 기재의 방식(종이·전자매체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위탁자가 직접 필기 입력하는 방식이라면 전자펜을 이용한 전자적 기재도 자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4조 제6항 | 특정금전신탁 체결 시 위탁자에게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는 절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7조 | 설명의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6조 | 적합성 원칙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6조의2 | 적정성 원칙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4 조제 6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금전의 운용지시 방법 문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운용지시의 자필기재 요건 — 전자적 인증(모바일뱅킹·OTP 등)의 자필기재 인정 여부 - 문서번호: 180341 Q.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금전의 운용지시(운용대상 종류·비중·위험도 등)를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자가 전자적 방법(모바일뱅킹·OTP 인증 등)으로 인증하는 경우도 자필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인정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04⑥은 신탁업자가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규정한다. 이는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 신인관계가 신탁의 근본 구성요소인 점을 고려해 대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취지다. - 전자적 방법(모바일뱅킹·OTP 등)을 통한 위탁자 인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대면방식을 전제로 한 자본시장법 문언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다만 금융위는 신탁계약 체결 시 자필기재사항 등에 대한 비대면 방식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무 요지 -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지시(운용대상 종류·비중·위험도)는 원칙적으로 대면·자필 기재. - 운용방법의 변경 시에는 자필기재 외에 서명·기명날인·녹취 방식도 허용. - 전자인증만으로 자필기재를 대체하는 운영은 회신 시점(2018-10-29) 기준 규제 위반 리스크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⑥ —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 확인 방식(자필기재 원칙, 변경 시 서명·기명날인·녹취 허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3 — 신탁재산의 제한 등 (특정금전신탁의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5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 신탁법 §2 — 신탁의 정의 (수탁자·위탁자 간 신인관계의 근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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