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2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 개선
금융안전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매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ㅇ ’12년에 공개된 ‘금융분야 취약점 분석 평가기준’은 최근 몇 년간 개정된 전자금융 관련 법률 및 기술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점 분석·평가시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내용) 기술 변화를 고려한 신기술 요소*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확대 및 평가기준 공개 검토를 요청드림
* Mysql, MariaDB, Hyperviser(Xenserver), Redis, Nginx, Go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판단 이유
□ 금융IT 및 보안 기술의 발전과 관련법규의 개정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금융분야 취약점 분석 평가기준」의 최신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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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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