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2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 개선

금융안전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매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ㅇ ’12년에 공개된 ‘금융분야 취약점 분석 평가기준’은 최근 몇 년간 개정된 전자금융 관련 법률 및 기술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점 분석·평가시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내용) 기술 변화를 고려한 신기술 요소*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확대 및 평가기준 공개 검토를 요청드림

* Mysql, MariaDB, Hyperviser(Xenserver), Redis, Nginx, Go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판단 이유

□ 금융IT 및 보안 기술의 발전과 관련법규의 개정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금융분야 취약점 분석 평가기준」의 최신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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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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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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