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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매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ㅇ’12년에 공개된 ‘금융분야 취약점 분석 평가기준’은 최근 몇 년간 개정된 전자금융 관련 법률 및 기술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점 분석·평가시에 어려움이 있음
□(건의내용) 기술 변화를 고려한 신기술 요소*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확대 및 평가기준 공개 검토를 요청드림 * Mysql, MariaDB, Hyperviser(Xenserver), Redis, Nginx, Go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판단 이유
□금융IT 및 보안 기술의 발전과 관련법규의 개정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금융분야 취약점 분석 평가기준」의 최신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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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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