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26
비조치의견
투자상품 및 방카상품 신규 시 정기예금 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번들금리 제공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0-19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저금리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의 자산 증대 니즈(needs)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및 보험상품 등 다양한 투자방법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필수
ㅇ다양한 상품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금융투자 및 보험상품의 가입을 예금상품의 금리혜택으로 연계할 수 있다면 자산배분의 효과뿐만 아니라 고금리의 혜택까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그러나,「자본시장법」및「보험업법」상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연계된 예금상품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건의사항) 금융투자 및 보험상품 신규 가입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개발이 가능토록 건의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55, 손실보전 등의 금지)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상품 가입과 예금상품의 금리혜택을 연계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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