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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연금보험도 저축성보험와 동일하게 순보험료를평균공시이율*에 부리적립한 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에 100%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 단,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은 평균공시이율에 0.25%p를 가산할 수 있음
ㅇ동 규정에 따라 평균공시이율 변동 시에 매년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어 실질적인 사업비 규제 요인으로 작용
ㅇ향후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연금보험 판매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 영국 푸르덴셜 생명의 경우 SolvencyⅡ 도입 후 장수리스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연금보험 판매를 중지하였음
ㅇ연금보험에 대한 일률적인 사업비 규제는 향후 연금보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 높음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및 노후연금 등 고령화시대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연금보험 사업비 규제완화* 필요
ㅇ해당 저축성보험 규정 상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규정을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판단 이유
□동 규정(제7-60조)은 금리가 하락할 경우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하여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47호)
ㅇ연금보험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입을 통해 연금재원을 적립하는 기간으로 저축성보험과 구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만을 동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금보험가입자와 저축성보험 가입자간에 형평성 논란 야기할 소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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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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