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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사업비 규제 완화

보험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금보험도 저축성보험와 동일하게 순보험료를평균공시이율*에 부리적립한 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에 100%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 단,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은 평균공시이율에 0.25%p를 가산할 수 있음

ㅇ 동 규정에 따라 평균공시이율 변동 시에 매년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어 실질적인 사업비 규제 요인으로 작용

ㅇ 향후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연금보험 판매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 영국 푸르덴셜 생명의 경우 SolvencyⅡ 도입 후 장수리스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연금보험 판매를 중지하였음

ㅇ 연금보험에 대한 일률적인 사업비 규제는 향후 연금보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 높음

□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및 노후연금 등 고령화시대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연금보험 사업비 규제완화* 필요

ㅇ 해당 저축성보험 규정 상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규정을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판단 이유

□ 동 규정(제7-60조)은 금리가 하락할 경우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하여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47호)

ㅇ 연금보험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입을 통해 연금재원을 적립하는 기간으로 저축성보험과 구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만을 동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금보험가입자와 저축성보험 가입자간에 형평성 논란 야기할 소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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