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옵션에 관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 면제
자본시장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등에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파생상품업무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 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 금리 또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환이나 스왑거래이거나 (나) 기타 상품 (옵션 포함)에 대한 매매는 파생상품 책임자에 의한 승인 (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 후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함.
□ (문제점)
장외파생상품의 발달함에 따라 가격의 투명성과 유동성이 높은 상품들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기관이 미리 제시된 가격과 조건으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 되고 있음. 근래에는 외환옵션 거래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할 때마다 장외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옵션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음.
일본, 홍콩,싱가폴,호주,태국,인도등 해외에서는 이미 전자적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음.(2016년 및 2017년 현재까지 제이피모간의 아시아지역 외환 옵션거래량은 각각 $ 940억불 및 $514억불임.) 그러나, 사전 승인 규정에 따라 한국시장에서는 제한되어 있어서 고객이 더 쉽고 빠르고 경쟁적인 전자적 플랫폼 거래 형식의 거래가 발달되지 못하여 한국시장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장외시장에서 유동성이 크고 빈번히 거래되는 간단한 외환 옵션, 풋과 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정형화된 경우 (예: Butterfly, Seagull, Straddle 등)에는 선물환 또는 스왑 거래와 동일하게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면제하여 주시기를 건의함.
판단 이유
□ 장외시장에서 유동성이 크고 빈번히 거래된다고 하여서 옵션거래의 구조적 위험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선물환 등과 동일하게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면제하기 곤란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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