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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체 기술평가 전문인력요건 완화

산업금융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문인력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대로 은행 비용 부담 증가

ㅇ 전문인력 15명 X 1인 평균 인건비 8천만원 = 약 1,200백만원

ㅇ 외부TCB평가기관 평가서 건당 평균 금액 475천원

ㅇ 은행 자체평가 최대발급건수 2,160건 X 475천원 = 1,026백

※ 외부평가기관 신청 대비 174백만원 추가비용 발생

ㅇ 전문인력 수 증가 대비 은행의 비용 효율성 저하 지속

ㅇ 전문인력 인건비 부담에 따른 Level up 신청 포기

ㅇ 전문인력 추가 확보의 어려움

- 전문인력 요건에 맞는 대상이 소수로 은행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전문인력 요건 : 박사, 변리사, 기술사,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소 연구원 등

□ (건의내용) Level 4 전문인력 수 완화

ㅇ 전문인력 수 완화 실시 : 최소 인원 15명 이상으로 변경

- 현재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는 전문인력 수를 전레벨 동일하게 15명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고, 각 은행별 여신규모 및 여신포트폴리오에 부합하게 운영토록 인력운영의 자율성 부여

- 레벨인증요건에서 전문인력 수를 제외한 평가서 수준 및 물적요건 등의 강화로 규모가 아닌 질적인 기술금융 발전 가능

- 은행별 현황에 부합하는 인력운영으로 실질적인 기술금융 확산

판단 이유

- 소형은행의 경우 기술금융 규모 및 영업환경 등을 고려 전문인력수 요건을 하향하였음(17.7월)

- 다만, 대형은행은 전문평가기관 수준의 기술평가역량 확보를 전제로 자체평가에 대한 제한을 두지않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문인력수 요건은 20명으로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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