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30
비조치의견
정성평가 폐지 및 우수사례 공유
산업금융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성평가의 경우 시행초기 기술금융관련 기반 부재에 따른 기술금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점검코자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이 기술금융 관련 기반 구축에 따른 내재화 추진으로 정성평가의 필요성 저하
□ (건의내용) 정성평가 폐지 요청
ㅇ 기술금융은 은행간 평가를 통한 경쟁의 목적이 아니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기술금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으로 현재 은행은 기술금융 추진에 필요한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내재화하는 단계에 있어 정성평가의 필요성이 낮음
ㅇ 평가에 의한 은행간 경쟁 보다는 우수한 제도 및 추진사례를 발굴하여 공유를 통해 상향평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판단 이유
- 정량평가 외에도 기술금융의 질적수준을 판별하기 위한 정성평가의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정성평가가 은행권 전반의 기술금융 관련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력 반영 금융관행 정착단계(통합여신모형)까지 정성평가를 통해 은행의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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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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