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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존의 은행 자체 기술평가건들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은행 자체기술평가서 재평가를 2017년 하반기부터는 실시하여야 함
ㅇ재평가의 경우 약식평가가 원칙으로 표준평가에 비해 평가시간이 단축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자체평가 건수를 전문인력당 월12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건의내용) 자체 기술평가 가능건수 제한 해제
판단 이유
- 17.7월 은행 자체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
①평가자당 월간 평가가능건수 제한 상향(12건→15건)
②약식평가의 한도차감건수 하향(1건→0.5건)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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