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31 비조치의견

은행 자체 기술평가 가능 건수 자율화 추진

금융위원회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존의 은행 자체 기술평가건들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은행 자체기술평가서 재평가를 2017년 하반기부터는 실시하여야 함

재평가의 경우 약식평가가 원칙으로 표준평가에 비해 평가시간이 단축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자체평가 건수를 전문인력당 월12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건의내용) 자체 기술평가 가능건수 제한 해제

현행 평가자별 월 12건 제한 폐지

판단 이유

- 17.7월 은행 자체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

평가자당 월간 평가가능건수 제한 상향(12건→15건)

약식평가의 한도차감건수 하향(1건→0.5건)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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