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탑 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필요성
국제협력팀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은행들의 해외진출이 집중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상당수국가가 법규상 기준 미충족으로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조항(은행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하여 신설계획을 사전신고 해야함
ㅇ 동시에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관련 조항”(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신고대상기관: 금융위 글로벌금융과)가 필요하며, 지점신설 시는 “해외지사 설치신고” 조항(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해당 신고도 추가적으로 필요함(신고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ㅇ 따라서 금융기관중에서 은행이 주체가 되어 신설방식으로 해외진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현지 상황에 대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의 적시성을 제약할 수 있음
ㅇ 또한 각 기관에 제출하는 제출서류의 내용도 일부 중복되어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상이하여 이중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부담이 존재
□ (건의내용) 은행이 신설계획 사전신고가 요구되는 국가에 신설(법인/지점)방식으로 해외진출하는 경우, 신설계획 사전신고로 해외직접투자 신고, 해외지사설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원스탑 프로세스 도입 요청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나,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도 은행법에 따라 사전신고가 수리되면 해외진출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심사를 생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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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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