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36 비조치의견

新위탁보증제도 시행 관련 대책 마련

산업금융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은행 협업을 통한 위탁보증제도 도입 계획이 담긴 “新 신보증체계 구축”을 발표(‘15.11)하면서 장기·고액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효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공표하였음

ㅇ 정책보증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잠식된다는 위기론에 대응

ㅇ 아울러 장기·고액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속은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자금배분의 효율성과 민간 금융의 심사역량 발달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따름

* 신·기보의 총 보증잔액 중 업력 10년이상 기업은 50% 내외, 10년 이상 보증이용 기업은 25%, 지원금액 10억원이상 기업은 30% 수준

ㅇ 동 내용 중 성숙기 이후 기업*의 보증을 은행이 심사해서 제공하는 “新 위탁보증제”를 금년부터 도입하여 장기보증의 축소· 효율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성숙기 이후 기업 : 성장보증(시설 8년, 운전 5년) 약정기간 도래 기업, 기존 보증은 10년 이상 이용 기업

- 보증의 심사·제공 및 보증료 수취를 은행으로 일원화 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부여된 대위변제 총량(예시: 4%)을 초과한 부실은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이 손실을 부담하도록 운영하여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 ’17년부터 ’21년까지 위탁 보증 총량을 약 1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ㅇ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감축할 경우 해당 기업의 자금 공급이 일시에 중단되는 등 자금 조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

ㅇ 아울러 보증 업무를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에서 담당할 경우, 손실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은행이 오히려 보증이 불필요한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거나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 등 보증대출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ㅇ 나아가 “新 위탁보증제”가 은행의 신용보증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신용평가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도 동 제도에 대한 집단적인 수용불가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져 더욱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

ㅇ 본회가 “新 위탁보증제도” 관련, 주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의 의견도 ‘도입 유보’가 다수로 나타나 동 제도의 도입은 신중한 시행 및 세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

□ (건의내용) “新 위탁보증제” 시행 관련,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보증기관, 은행 및 중소기업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 필요

ㅇ 아울러 장기보증이용기업 등이 보증이 감축되어도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구체적인 협의(협약) 및 사전 점검 필요

판단 이유

□ 新위탁보증제와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건의하신 바와 같이 新위탁보증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단체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축소되지 않으면서도 정책보증 공급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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