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36 비조치의견

新위탁보증제도 시행 관련 대책 마련

금융위원회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은행 협업을 통한 위탁보증제도 도입 계획이 담긴 “新 신보증체계 구축”을 발표(‘15.11)하면서 장기·고액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효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공표하였음

정책보증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잠식된다는 위기론에 대응

아울러 장기·고액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속은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자금배분의 효율성과 민간 금융의 심사역량 발달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따름 * 신·기보의 총 보증잔액 중 업력 10년이상 기업은 50% 내외, 10년 이상 보증이용 기업은 25%, 지원금액 10억원이상 기업은 30% 수준

동 내용 중 성숙기 이후 기업*의 보증을 은행이 심사해서 제공하는 “新 위탁보증제”를 금년부터 도입하여 장기보증의 축소· 효율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성숙기 이후 기업 : 성장보증(시설 8년, 운전 5년) 약정기간 도래 기업, 기존 보증은 10년 이상 이용 기업 - 보증의 심사·제공 및 보증료 수취를 은행으로 일원화 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부여된 대위변제 총량(예시: 4%)을 초과한 부실은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이 손실을 부담하도록 운영하여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17년부터’21년까지 위탁 보증 총량을 약 1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감축할 경우 해당 기업의 자금 공급이 일시에 중단되는 등 자금 조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

아울러 보증 업무를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에서 담당할 경우, 손실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은행이 오히려 보증이 불필요한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거나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 등 보증대출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나아가 “新 위탁보증제”가 은행의 신용보증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신용평가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도 동 제도에 대한 집단적인 수용불가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져 더욱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

본회가 “新 위탁보증제도” 관련, 주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의 의견도 ‘도입 유보’가 다수로 나타나 동 제도의 도입은 신중한 시행 및 세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

(건의내용) “新 위탁보증제” 시행 관련,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보증기관, 은행 및 중소기업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 필요

아울러 장기보증이용기업 등이 보증이 감축되어도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구체적인 협의(협약) 및 사전 점검 필요

판단 이유

新위탁보증제와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하신 바와 같이 新위탁보증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단체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축소되지 않으면서도 정책보증 공급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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