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35 비조치의견

보장성 보험의 추가 납입 최소화

금융위원회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 상 보험료 추가납입은 보험종목별/상품별 구별없이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로 제한 *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제2호

이는 보장성보험에서 추가납입 활용한 상품판매는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의 오인*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민원 증가 예상됨 * 저축성보험이 아님에도 만기 환급액 위주의 마케팅을 펼침으로서 고객에게 혼동 야기

또한, 향후 IFRS17 도입 시 회사의 해지환급금 보증에 대한 준비금 부담이 대폭 증가* * 추가납입보험료는 위험보장 없이 대부분 보험료를 적립한 후 해지 시 높은 보증이율(2.5%~2.9%)로 해지환급금 보증

(건의사항)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허용은 보험소비자의 저축성보험 혼동 방지 및 보험사 준비금 적립 경감을 위해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0.5배~1배이 내로 제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제2호

판단 이유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혼동 방지 등을 위해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현재보다 낮출 필요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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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5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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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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