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39 비조치의견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시 성실경영평가 제도개선

산업금융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소기업의 재창업 재기지원은 기?신보 중진공, 신복위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음

ㅇ 지원절차상 예비평가 단계인 성실경영평가*의 객관성 마련 및 지원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의3(재창업 지원 및 성실경영평가) ④ 중소기업청장은 재창업을 하려는 자 및 재창업을 한 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이하 "성실경영 평가"라 한다)하여 출연, 보조, 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ㅇ 성실경영평가와 관련 각 기관별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적격판정률 편차 등으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

□ (건의내용)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평가소요기간 단축을 위하여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판단 이유

□ 중소기업의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건의하신 내용은 ‘17.4월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에 반영하였고, 재창업 희망 자영업자에 대한 신복위, 신?기보 등의 재창업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17.8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소요기간 : 2개월 → 1개월)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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