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39 비조치의견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시 성실경영평가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중소기업의 재창업 재기지원은 기?신보 중진공, 신복위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원절차상 예비평가 단계인 성실경영평가*의 객관성 마련 및 지원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의3(재창업 지원 및 성실경영평가) ④ 중소기업청장은 재창업을 하려는 자 및 재창업을 한 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이하 "성실경영 평가"라 한다)하여 출연, 보조, 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성실경영평가와 관련 각 기관별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적격판정률 편차 등으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

(건의내용)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평가소요기간 단축을 위하여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판단 이유

중소기업의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17.4월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에 반영하였고, 재창업 희망 자영업자에 대한 신복위, 신?기보 등의 재창업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17.8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소요기간 : 2개월 → 1개월)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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