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사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로 카드회원의 사망 확인시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하지만사망자 정보의 지연 제공으로 인한 민원 등이 있어 개선 필요
ㅇ카드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사망자의 정보*를 CB사(신용조회회사)로부터 약 2개월 주기로 제공받고 있어 카드회원 사망 후 카드사에서 정지·해지 조치가 즉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임 * 현행 사망자 정보 등재 프로세스 :
①동사무소(주민센터)는 4시간단위로 행정안전부로 사망자 정보 전송
②행정안전부는 연 6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사망 정보 전송(2개월 주기)
③신한카드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매일 유효회원 정보를 보내고, 배치작업으로 사망자 정보를 업데이트
ㅇ이에 따라, 카드사가 사망카드회원의 카드를 거래정지하면 가족이나 상속인 등은 사망 후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야 카드 거래정지가 되느냐라고 카드사에 불만을 표명하는 실정임
ㅇ또한, 카드사는 회원 사망후 거래정지기간중 카드 결제건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만 동 상속인의 이의 제기 또는 결제 거부사례 등 카드의 부당·불법사용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
□(건의사항) 카드 회원 사망 관련 카드의 불법 부당이용 사회적 논쟁의 해소 및 금융사고 위험의 감소 및 민원 고객불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를 카드사가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 및 제7조의3,
판단 이유
□귀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하여 공유되는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등록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사망자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행정안전부와 정보 제공 주기 단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8-1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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