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40 비조치의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필요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로 카드회원의 사망 확인시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하지만사망자 정보의 지연 제공으로 인한 민원 등이 있어 개선 필요

ㅇ 카드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사망자의 정보*를 CB사(신용조회회사)로부터 약 2개월 주기로 제공받고 있어 카드회원 사망 후 카드사에서 정지·해지 조치가 즉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임

* 현행 사망자 정보 등재 프로세스 :

① 동사무소(주민센터)는 4시간단위로 행정안전부로 사망자 정보 전송

② 행정안전부는 연 6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사망 정보 전송(2개월 주기)

③ 신한카드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매일 유효회원 정보를 보내고, 배치작업으로 사망자 정보를 업데이트

ㅇ 이에 따라, 카드사가 사망카드회원의 카드를 거래정지하면 가족이나 상속인 등은 사망 후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야 카드 거래정지가 되느냐라고 카드사에 불만을 표명하는 실정임

ㅇ 또한, 카드사는 회원 사망후 거래정지기간중 카드 결제건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만 동 상속인의 이의 제기 또는 결제 거부사례 등 카드의 부당·불법사용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카드 회원 사망 관련 카드의 불법 부당이용 사회적 논쟁의 해소 및 금융사고 위험의 감소 및 민원 고객불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를 카드사가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 및 제7조의3,

판단 이유

□ 귀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하여 공유되는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등록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사망자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행정안전부와 정보 제공 주기 단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