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38 비조치의견

행정정보를 통한 서류발급 이용가능사무 확대

산업금융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서류준비로 인한 불편최소화 및 위변조확인 부담완화

ㅇ 업무특성상 고객서류 수집 필요하나 비용?시간소모 등 감안시 업무간소화를 위한 검증된 자료의 일괄 수집 필요

□ (건의내용) 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세과세표준 증명, 납세사실 증명, 4대 보험완납 증명, 프로그램등록원부 등 행정정보공동망시스템의 이용정보서비스 확대

①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상황 및 기업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보증심사의 필수기초자료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매출액 및 진성거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보증심사의 필수기초자료

③ 납세사실증명 : 국세 납세이력을 검토하여 개인기업의 업력 및 체납이력 등 확인하고 보증심사시 활용

④ 4대보험완납증명 : 신용도유의 판단자료로 보증심사시 활용

⑤ 프로그램등록원부 : IT기업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을 보증심사시 확인

※ (자료요청 근거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비밀유지) 제1항 제7호

- 「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항

판단 이유

- 국세청은 행정정보공동망 시스템을 통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즌증명서 일괄수집은, 과세자료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

- 납세사실증명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는 시행완료('17.10월)되었으며, IT기업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을 보증심사시 확인하는 프로그램등록원부는 '18년 10월 시행예정임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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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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