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42 비조치의견

사모펀드 관련 광고물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모펀드의 경우 전문성이 높은 고객이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

그러나 사모펀드의 판매절차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 금융투자업규정 §4-11 및 §4-12 등 - 판매사 영업직원은 사모펀드 고객에게 방대한 분량의 약관을 이용해서 상품을 안내하여야 함

특히,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의 경우 사모펀드의 주요 특징과 수익 및 위험가능성을 직관적이고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으나 - 사모펀드의 광고물로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社內限) * 금융투자업규정 §4-11에 따라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투자광고물로 활용되기 어려움

투자경험과 위험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모펀드 고객에 대해서는 판매사가 보다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펀드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

(건의사항) 사모펀드 판매시 약관 이외에 별도의 안내자료나 자산운용사의 제안서를 고객에게 제공?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1 및 §4-12 등

판단 이유

전문성이 높은 사모펀드 투자자라고 할 지라도 상품의 특징과 수익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동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는 점은 일반투자자와 같습니다.

상품제안서는 사모펀드의 특징 등에 대해 직관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객에게 약관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관과 함께 별도의 안내자료나 자산운용사의 제안서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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