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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 광고물 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모펀드의 경우 전문성이 높은 고객이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

ㅇ 그러나 사모펀드의 판매절차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 금융투자업규정 §4-11 및 §4-12 등

- 판매사 영업직원은 사모펀드 고객에게 방대한 분량의 약관을 이용해서 상품을 안내하여야 함

ㅇ 특히,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의 경우 사모펀드의 주요 특징과 수익 및 위험가능성을 직관적이고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으나

- 사모펀드의 광고물로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社內限)

* 금융투자업규정 §4-11에 따라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투자광고물로 활용되기 어려움

ㅇ 투자경험과 위험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모펀드 고객에 대해서는 판매사가 보다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펀드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

□ (건의사항) 사모펀드 판매시 약관 이외에 별도의 안내자료나 자산운용사의 제안서를 고객에게 제공?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1 및 §4-12 등

판단 이유

□ 전문성이 높은 사모펀드 투자자라고 할 지라도 상품의 특징과 수익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동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는 점은 일반투자자와 같습니다.

ㅇ 상품제안서는 사모펀드의 특징 등에 대해 직관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객에게 약관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약관과 함께 별도의 안내자료나 자산운용사의 제안서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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