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펀드 판매를 위한 인가 관련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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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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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6.4.27. “공모펀드 활성화” 보도자료에 따라 농협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 판매* 및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 판매업을 허용하였으나 인가관련 개선이 필요 *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 재무기준 : 자산 2천억원, 순자본비율 5%,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허용상품 : MMF,국공채펀드,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 요건을 갖춘 대상농협은 251개지만 농협의 경우 50개 조합에만 우선 허용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금융위 등 당국이 펀드 판매업에 대하여 개별 인가함에 따라 ‘18년 8월 현재 10개 농축협만이 펀드판매 가능(북서울, 순천, 천안, 관악, 송파, 남인천, 남동농협, 대구축협, 양주축협, 파주연천축협)
또한, 펀드판매업 인가시 펀드 투자자의 예탁금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되어 해당 농·축협별 출연금 3,000만원 납부가 의무화됨
펀드 판매업에 대한 개별 법인 심사방식을 농축협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인가를 위한 심사 장기화로 펀드 판매업 영위가 어려움 - 농축협별로 동일 심사과정이 장기간 진행되어 현재 방식으로는 펀드시장 진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서서울농협의 경우 펀드판매 신청부터 인가까지 6월이상 소요
개별 농축협별 입장에서는 펀드판매 수수료가 미미한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 출연금(3천만원)의 과다에 따른 부담 작용
국공채펀드 등으로 펀드 판매상품이 제한되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 존재
(건의사항) 아래 예시와 같이 펀드판매 인가관련 기준 등을 완화하도록 조치
(예시 1) 법적 인가 요건을 갖춘 농축협에 대해 일괄 인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중앙회 지도사항 및 전산설비 등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 간소화, - 외부평가위원회 생략, 심사과정 일부 중앙회 위임 등
(예시 2)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호범위에 펀드투자자 예탁금이 포함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 출연금 납부를 면제
(예시 3) 판매 허용상품을 주식, 파생형까지 확대하여 농축협 고객요구를 충족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8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1조 및 제2-6조
판단 이유
‘09.2월 농축협,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등 서민금융기관의 펀드판매업 영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금투업규정 제2-1조) ? 이후,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16.4월)’의 일환으로 서민금융기관 중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펀드판매업을 허용한 것임
농축협의 경우, 개별 법인 자격을 갖춘 지역단위조합을 대상으로 한 인가 심사가 불가피하며, 인가심사 간소화 및 펀드 판매상품 확대 등은 타 서민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농축협에만 별도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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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1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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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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