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41 비조치의견

농협의 펀드 판매를 위한 인가 관련 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4.27. “공모펀드 활성화” 보도자료에 따라 농협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 판매* 및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 판매업을 허용하였으나 인가관련 개선이 필요

*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 재무기준 : 자산 2천억원, 순자본비율 5%,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허용상품 : MMF,국공채펀드,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 요건을 갖춘 대상농협은 251개지만 농협의 경우 50개 조합에만 우선 허용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ㅇ 금융위 등 당국이 펀드 판매업에 대하여 개별 인가함에 따라 ‘18년 8월 현재 10개 농축협만이 펀드판매 가능(북서울, 순천, 천안, 관악, 송파, 남인천, 남동농협, 대구축협, 양주축협, 파주연천축협)

ㅇ 또한, 펀드판매업 인가시 펀드 투자자의 예탁금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되어 해당 농·축협별 출연금 3,000만원 납부가 의무화됨

ㅇ 펀드 판매업에 대한 개별 법인 심사방식을 농축협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인가를 위한 심사 장기화로 펀드 판매업 영위가 어려움

- 농축협별로 동일 심사과정이 장기간 진행되어 현재 방식으로는 펀드시장 진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서서울농협의 경우 펀드판매 신청부터 인가까지 6월이상 소요

ㅇ 개별 농축협별 입장에서는 펀드판매 수수료가 미미한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 출연금(3천만원)의 과다에 따른 부담 작용

ㅇ 국공채펀드 등으로 펀드 판매상품이 제한되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 존재

□ (건의사항) 아래 예시와 같이 펀드판매 인가관련 기준 등을 완화하도록 조치

ㅇ (예시 1) 법적 인가 요건을 갖춘 농축협에 대해 일괄 인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중앙회 지도사항 및 전산설비 등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 간소화,

- 외부평가위원회 생략, 심사과정 일부 중앙회 위임 등

ㅇ (예시 2)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호범위에 펀드투자자 예탁금이 포함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 출연금 납부를 면제

ㅇ (예시 3) 판매 허용상품을 주식, 파생형까지 확대하여 농축협 고객요구를 충족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8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1조 및 제2-6조

판단 이유

□ ‘09.2월 농축협,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등 서민금융기관의 펀드판매업 영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금투업규정 제2-1조)

? 이후,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16.4월)’의 일환으로 서민금융기관 중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펀드판매업을 허용한 것임

□ 농축협의 경우, 개별 법인 자격을 갖춘 지역단위조합을 대상으로 한 인가 심사가 불가피하며, 인가심사 간소화 및 펀드 판매상품 확대 등은 타 서민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농축협에만 별도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