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43 비조치의견

펀드 명칭 사용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의 명칭에는 해당 펀드의 종류와 주요 투자방식, 자산운용사의 회사명 등이 들어가야 하므로

새로운 펀드가 설정될 때마다 해당 펀드의 특색에 따른 수식어가 더해져 펀드의 명칭이 길어지게 되는* 반면 고객의 이해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됨 * B운용미국가치주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

(건의사항) 펀드를 최초 설정할 때 펀드의 명칭에서 종류와 주요 투자방식을 표기하는 방식을 간소화(‘증권자투자신탁’ → ‘펀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例) B운용미국가치주펀드1호(채권혼합) C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83 등

판단 이유

펀드의 명칭은 투자자가 펀드의 운용방식과 주요 투자대상 등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본시장법 제183조도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펀드의 종류(증권펀드, 부동산펀드, MMF 등)을 펀드 명칭에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펀드의 명칭 관련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사항인 만큼 업계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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