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43 비조치의견

펀드 명칭 사용방식 개선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의 명칭에는 해당 펀드의 종류와 주요 투자방식, 자산운용사의 회사명 등이 들어가야 하므로

ㅇ 새로운 펀드가 설정될 때마다 해당 펀드의 특색에 따른 수식어가 더해져 펀드의 명칭이 길어지게 되는* 반면 고객의 이해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됨

* B운용미국가치주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

□ (건의사항) 펀드를 최초 설정할 때 펀드의 명칭에서 종류와 주요 투자방식을 표기하는 방식을 간소화(‘증권자투자신탁’ → ‘펀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例) B운용미국가치주펀드1호(채권혼합) C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83 등

판단 이유

□ 펀드의 명칭은 투자자가 펀드의 운용방식과 주요 투자대상 등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ㅇ 이러한 취지에서 자본시장법 제183조도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펀드의 종류(증권펀드, 부동산펀드, MMF 등)을 펀드 명칭에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세부적인 펀드의 명칭 관련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사항인 만큼 업계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정보 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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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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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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