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44 비조치의견

펀드 투자설명서 교부방식 개선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 등 펀드 판매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간이)투자설명서를 출력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ㅇ 자본시장법(§124 등)은 판매사가 전자문서로 투자자에게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해당 투자자가 전자문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판매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

ㅇ 최근 페이퍼리스(Paperless) 사무환경이 보편화되어 창구고객의 펀드 가입절차에 테블릿 PC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 펀드 고객들도 판매사의 창구직원에게 (간이)투자설명서를 전자메일이나 SMS로 보내줄 것을 요구

ㅇ 그러나 전자메일이나 SMS의 경우 판매사가 고객의 (간이)투자설명서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 고객의 핸드폰*과 각 판매사의 전산시스템이 모두 상이하므로 창구 직원이 고객의 모바일뱅킹 등을 활용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로 현장에서 제공하기도 어려움

* 例) 핸드폰의 H/W 및 S/W 버전이 낮은 고객은 모바일뱅킹 활용 불가

→ 따라서 판매사의 창구 직원은 고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출력하여 직접 전달할 수밖에 없음

ㅇ 전자문서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 개선된 現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펀드가입 현장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재해석할 필요

* 자본시장법 §124 등

□ (건의사항) 고객이 전자문서를 받을 매체와 전자문서 발송에 대한 동의여부를 펀드 가입신청서에 직접 기재하고

ㅇ 판매사가 전자문서 발송 후 해피콜 서비스 등으로 고객의 수령여부를 사후에 확인하였다면

-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고객 수령여부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자본시장법 §124 ① 3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24 등

판단 이유

□ 전자문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교부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자가 이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교부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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