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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상 증선위 지정대상이 되는 감사인 범위 합리화

공정시장과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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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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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022호, ’18.11.1. 시행예정) 제11조에 따라 자체에서 6년간 감사를 선임한 저축은행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선위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인 선임에 따른 감사비용 증가를 개선할 필요

ㅇ 동 법 제10조 및 11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년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외감대상법인은 연속하여 6년간 자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가능

ㅇ 그러나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경우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가능

ㅇ 다만, 동법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계속해서 감사인을 선임 가능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ㅇ 동 조항은 금융회사와 감사인의 유착방지를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어서 그 취지에는 공감

ㅇ 그러나,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은 지나친 규제라 사료되며,

ㅇ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의 경우 외부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자산운용 확대에 따른 부실관련 분식의 위험성이 적어 감사인 지정 배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ㅇ 또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시 해당 금융회사의 선택권 배제로 회계감사보수의 급격한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시 자체 선임보다 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문

□ (건의내용) 예시를 참고하여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정 관련 제도를 개선

ㅇ (예시 1) 6년의 제한 없이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분식 가능성 우려 해소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증선위에 자체 감사인을 신고하면 증선위가 승인*

* 금융회사에 회계감사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 여지를 두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증선위에 감사인 승인권을 부여하여 법 취지를 유지

ㅇ (예시 2) 증선위의 지정 감사인 대상을 자산규모 7천억원* 이상 금융회사로 규정하여 자산이 적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제1호상 각종 위원회 구성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규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7.10.31.자 법률 제15022호, 2018.11.1. 시행 예정) 제11조

판단 이유

금융산업은 그 경제적 영향력이 높고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외부감사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에서 금융회사만 제외하거나 그 적용상 예외(예시 2. 자산 7,000억원 이상에 한하여 적용)를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18.11.1일 이후 시행되는 외부감사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정 외부감사법은 금융회사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 제도를 상장회사에 준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안해주신 (예시 1)은 회사가 스스로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개정 외부감사법에서 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한 취지는 자유선임에 따른 회계법인 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높은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예시 1)은 감사인 지정제 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인 지정으로 인해 감사보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감사인에 감사인 지정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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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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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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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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