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 허용
자본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회사의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은 대부분 일과시간이 자유로운 고령투자자
ㅇ 노후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젊은 직장인의 경우 영업시간 중에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우므로
- 일반 예금 대비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ㅇ 이로인해 노후대비 자산을 재투자하려는 고령투자자가 자본시장의 우수한 금융투자상품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반면
- 젊은 직장인들은 금융투자상품을 활용한 제테크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ㅇ 금융회사의 지점수 축소에 따라 증권사는 직장인 등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ODS(Outbound Sales) 서비스를 추진하려 하나
-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철회권으로 인해 관련 시스템 및 업무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방문판매법에 따른 영업활동은 가능하나 투자자의 청약철회시(14일 이내) 증권사가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전부 부담하여야 함
□ (건의사항) 투자자의 사전 요청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에 한하여 소비자의 계약철회 대상에서 배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방문판매법 §8 등
판단 이유
□ 현재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철회권 등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중에 있고, 공정위 등 유관부처 협력 하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17, '16.8.10)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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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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