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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다르게 소액 정액담보를 판매할 수 없음 * 여행보험 내에 비행기 연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소액 정액담보를 판매하며 보험사가 연착사실을 확인 시 계약자의 별도 청구 없이도 보험금을 지급
ㅇ이는 손해보험상품의 손해*의 범위를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해석함에 따른 것으로 현재 소액 정액담보 판매가 어려운 실정 * `보험업법 제2조1항 나목
나.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ㅇ만약, 일반보험상품의 소액정액담보가 신설된다면 소비자의 편익과 접근성 측면에서 일반보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건의사항) 관련 법령에 정하는 손해보험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의 경우 정액담보 신설을 허용해주실 것을 건의 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2조 1항 나목
판단 이유
□손해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음
ㅇ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설계는 초과이익 발생 등 법규 취지와 배치될 소지가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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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8-22보험업법 제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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