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46 비조치의견

일반보험상품 내 소액 정액담보 신설 허용 제안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다르게 소액 정액담보를 판매할 수 없음 * 여행보험 내에 비행기 연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소액 정액담보를 판매하며 보험사가 연착사실을 확인 시 계약자의 별도 청구 없이도 보험금을 지급

이는 손해보험상품의 손해*의 범위를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해석함에 따른 것으로 현재 소액 정액담보 판매가 어려운 실정 * `보험업법 제2조1항 나목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만약, 일반보험상품의 소액정액담보가 신설된다면 소비자의 편익과 접근성 측면에서 일반보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건의사항) 관련 법령에 정하는 손해보험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의 경우 정액담보 신설을 허용해주실 것을 건의 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2조 1항 나목

판단 이유

손해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음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설계는 초과이익 발생 등 법규 취지와 배치될 소지가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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