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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단체신협인 경기치과의사신협의 경우 고소득자인 치과의사가 조합원이어서 조합원의 대출수요가 없어 햇살론 취급이 곤란함에도 햇살론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함
ㅇ조합의 공동유대상 구조적으로 햇살론 취급이 곤란*하여 햇살론 취급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조합 대출평잔에 따른 일방적 햇살론 출연금 납부는 불합리하여 개선 필요 * 치과의사 신협 등의 경우 조합원이 고소득의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자로 구성되어 은행 등에서 낮은 금리로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서민대상의 햇살론 수요가 없어 취급할 수 없는 구조
ㅇ또한 조합원(치과의사)이 아닌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햇살론을 취급할 경우 해당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차지함으로 햇살론외의 비조합원 대출 취급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발생
□(건의내용) 아래 예시와 같이 햇살론 출연금을 합리적으로 조치
ㅇ(예시1) 구조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경우 업권별 햇살론 수수료 부과기준에서 출연료 부과의무를 제외
ㅇ(예시2) 실제 취급된 햇살론 대출금액 규모에 연동하여 햇살론 출연금을 부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판단 이유
ㅇ햇살론 출연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 외에도 정부 등이 출연하여 마련한 재원으로서 법에 출연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또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출연하는 만큼 햇살론 취급여부와 관계없이 재원을 출연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4760 출연금 관련 판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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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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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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