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취급 규모에 연동하여 햇살론 출연금을 부과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단체신협인 경기치과의사신협의 경우 고소득자인 치과의사가 조합원이어서 조합원의 대출수요가 없어 햇살론 취급이 곤란함에도 햇살론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함
ㅇ 조합의 공동유대상 구조적으로 햇살론 취급이 곤란*하여 햇살론 취급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조합 대출평잔에 따른 일방적 햇살론 출연금 납부는 불합리하여 개선 필요
* 치과의사 신협 등의 경우 조합원이 고소득의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자로 구성되어 은행 등에서 낮은 금리로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서민대상의 햇살론 수요가 없어 취급할 수 없는 구조
ㅇ 또한 조합원(치과의사)이 아닌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햇살론을 취급할 경우 해당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차지함으로 햇살론외의 비조합원 대출 취급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발생
□ (건의내용) 아래 예시와 같이 햇살론 출연금을 합리적으로 조치
ㅇ (예시1) 구조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경우 업권별 햇살론 수수료 부과기준에서 출연료 부과의무를 제외
ㅇ (예시2) 실제 취급된 햇살론 대출금액 규모에 연동하여 햇살론 출연금을 부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판단 이유
ㅇ 햇살론 출연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 외에도 정부 등이 출연하여 마련한 재원으로서 법에 출연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출연하는 만큼 햇살론 취급여부와 관계없이 재원을 출연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4760 출연금 관련 판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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