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성과보수 지급요건 개선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모펀드의 성과보수는 환매금지형 펀드와 개방형 펀드에 모두 허용*되고 있으나
* 금융투자업규정 §4-65 ④
ㅇ 성과보수 수취시점을 펀드의 결산이나 환매시점으로 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공모펀드를 설정하기 어려워 성과보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ㅇ 목표전환형 펀드는 주식형으로 운영되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모두 목표 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선호 → 성과보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춤
ㅇ 다만, 현재의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르면 목표수익률이 조기에 달성된다 하더라도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환매 시점에 이르러서야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으므로
- 자산운용사가 자발적으로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 목표전환형 펀드를 설정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
ㅇ 목표전환형 펀드가 목표수익률 달성시점에 자산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現 전환절차와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성과보수 지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 목표전환형 펀드는 펀드 전환시 해당 투자자를 위해 별도의 기준가 재산정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업계와 투자자의 추가적인 부담없이 성과보수 공모펀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 (건의사항) 목표전환형 단위형 공모펀드의 경우 목표수익률 도달시 성과보수를 산출?적용할 수 있는 완화된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65 ④
판단 이유
□ 일반적으로 성과보수의 수취시점을 펀드의 환매시점 등으로 정한 것은 투자자의 수익이 현실화된 이후에 성과보수를 수취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ㅇ 목표전환형 펀드의 경우 목표수익률에 도달한 이후 투자전략을 안정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후에도 손실 발생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정시기를 기준으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도중에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연 2회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시기에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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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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