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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공모펀드의 성과보수는 환매금지형 펀드와 개방형 펀드에 모두 허용*되고 있으나 * 금융투자업규정 §4-65 ④
ㅇ성과보수 수취시점을 펀드의 결산이나 환매시점으로 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공모펀드를 설정하기 어려워 성과보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ㅇ목표전환형 펀드는 주식형으로 운영되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모두 목표 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선호 → 성과보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춤
ㅇ다만, 현재의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르면 목표수익률이 조기에 달성된다 하더라도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환매 시점에 이르러서야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으므로 - 자산운용사가 자발적으로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 목표전환형 펀드를 설정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
ㅇ목표전환형 펀드가 목표수익률 달성시점에 자산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現 전환절차와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성과보수 지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 목표전환형 펀드는 펀드 전환시 해당 투자자를 위해 별도의 기준가 재산정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업계와 투자자의 추가적인 부담없이 성과보수 공모펀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건의사항) 목표전환형 단위형 공모펀드의 경우 목표수익률 도달시 성과보수를 산출?적용할 수 있는 완화된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65 ④
판단 이유
□일반적으로 성과보수의 수취시점을 펀드의 환매시점 등으로 정한 것은 투자자의 수익이 현실화된 이후에 성과보수를 수취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ㅇ목표전환형 펀드의 경우 목표수익률에 도달한 이후 투자전략을 안정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후에도 손실 발생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정시기를 기준으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도중에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연 2회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시기에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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