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50 비조치의견

코스닥 상장시 스톡옵션 회계처리 예외기준 적용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여 왔으나

회계기준 변경(’02年), 비과세 혜택 폐지(’06年) 등 규제가 강화되어 스톡옵션 활용과 관련한 벤처기업(발행)과 임직원(취득)의 부담이 크게 증가함 →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주체인 벤처기업에서 우수한 인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보상받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방식의 유인체계를 활성화할 필요

현금이 넉넉지 않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제도개선과 이용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 스톡옵션 제도가 개선된다면 이를 도입하려 하는 벤처기업 : 71.4% (’15.6월 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 조사대상 : 77개 벤처기업) - 비상장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규제수준이 상장기업과 동일하여 스톡옵션 이용규모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중 * 스톡옵션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 수 및 비중(전체 벤처기업 대비) 327社(3.7%,’02年) → 110社(0.7%,’08年) → 83社(0.3%,’13年) → 68社(0.2%,’14年)

(건의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기준에 스톡옵션 비용처리에 따른 재무현황 변경에 대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설명(각주 등)으로 스톡옵션 발행에 따른 비용발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모든 상장사가 IFRS를 적용함에도 일부 기업에만 예외를 적용할 경우 회사들 간 형평에 맞지 않으며, IFRS와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주, 채권자 등에게 불측의 손해을 입힐 우려가 있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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