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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은 동 시행령 [별표6]의 제1호에 따라, *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ㅇ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타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는 상품인 경우 해당상품은 기초서류 신고대상이 되지 않음
ㅇ신규위험에 대해서는 타 사 판매 여부 확인이 쉬우나 위험구분단위가 동일한 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움* * 위험구분단위(요율체계)가 다르다면 신규위험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위험구분단위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
□(건의사항) 새로운 위험구분단위에 대한 신고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의 제2호 하목*을 신고조건에 추가하여, * 지역, 종교, 인종,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무를 이유로 보험요율 적용상 차이 유무
ㅇ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신규 위험구분단위의 도입을 방지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등
판단 이유
□위험구분단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하위 법규(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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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8-22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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