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51 비조치의견

기초서류 신고대상 확인 간편화 관련

보험과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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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은 동 시행령 [별표6]의 제1호에 따라,

*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ㅇ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타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는 상품인 경우 해당상품은 기초서류 신고대상이 되지 않음

ㅇ 신규위험에 대해서는 타 사 판매 여부 확인이 쉬우나 위험구분단위가 동일한 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움*

* 위험구분단위(요율체계)가 다르다면 신규위험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위험구분단위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

□ (건의사항) 새로운 위험구분단위에 대한 신고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의 제2호 하목*을 신고조건에 추가하여,

* 지역, 종교, 인종,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무를 이유로 보험요율 적용상 차이 유무

ㅇ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신규 위험구분단위의 도입을 방지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등

판단 이유

□ 위험구분단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하위 법규(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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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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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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