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53 비조치의견

장기미사용 계좌 관련 고객 통지방식 개선

자본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증권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고객통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ㅇ 거래정지된 장기미사용 계좌*를 고객의 요청으로 활성화하는 경우에는 잔액?전량조회 결과를 대상고객에게 등기우편으로 사전 송부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4-37② 에 따른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이 발생한 투자자계좌’로 분류됨

ㅇ 또한, 공모주 청약에 대한 개인고객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청약마감일에 임박하여 장기미사용 계좌를 활성화하려는 고객의 문의와 요청이 늘어나고 있으나

1) 등기우편 외에는 잔액?전량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고객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관련규정은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이 발생한 투자자 계좌’에 대한 ‘통지의무’는 명시하고 있으나 ‘통지방식’은 명시하지 아니함

2) 등기우편의 발송에 따른 증권사의 비용부담*도 계속되는 상황

* 등기(2,080원) × 고객(15,000명 이상) = 3천만원 이상(공모 1건당) 비용 발생

☞ 거래의 목적이 ‘공모주 청약’인 경우 그에 대한 입금과 환불금 출금이 수일내에 이루어져 전자금융사기와 관련된 위험성이 매우 낮으므로 잔액?전량조회의 예외 적용 필요

□ (건의사항) 잔액/전량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는 '통지방식'의 구체적인 세부지침 마련 필요(유선, SMS, E-mail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37 ? 등

판단 이유

□ 최근 IT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