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자율성 확대 요청
보험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절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사후적으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6항
ㅇ 법규 상 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지만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의 자율성이 저해*
* 실무적으로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검증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30일 내에 사후적인 검증확인서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적으로
외부기관에 검증확인서를 득함
- 이에 따라 회사별 요율이 일원화되고 산출 방법의 하향평준화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산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동일한 통계를 이용하더라도 위험률 산출방법에 따라 위험률 산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감독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위험률 산출방법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임
□ (건의사항)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의 자율성 증대 및 보험사의 자체적인 검증역량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검증확인서 사후제출 관련 해당 조항의 삭제를 건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6항
판단 이유
□ 동 제도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임계리사가 검증한 기초서류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외부 검증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할 경우 객관성 있는 외부검증 기관의 검증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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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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