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회사 기업금융부서의 신주인수권 행사 허용
자본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책당국은 자본시장에서 증권사가 혁신적 기업 발굴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장주관사가 신주인수권을 인센티브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음
*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16.10월), 인수업무규정 개정(’16.12月) 등
ㅇ 기업의 상장주관 및 인수업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업금융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 개정된 인수업무규정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계약 형태의 파생상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인수업무규정 §10의2①
→ 신주인수권이 기업금융 부서에서 차이니즈월의 예외로 취급(인수)할 수 있는 증권?증서와 상이할 경우 상장주관사는 다른 부서(PI 등)를 통해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
ㅇ 인수업무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업금융부서에 허용되어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2.가.5)
- 관련 법규의 단순한 문구 차이로 인해 실무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
□ (건의사항) 상장주관사의 기업금융부서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차이니즈월의 예외*로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2.가.5)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050①2.가.5), 인수업무규정 §10의2①
판단 이유
□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IB업무 수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추진 예정(’18.8.10일 관련 보도자료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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